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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6.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25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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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76

외국법인과의 OEM 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따라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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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