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창고로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회신일 2006.1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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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2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이다.

외국 보관창고로 반출해 보관하다 판매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이다.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수출방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보관창고를 설치한다.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그 창고로 반출해 보관하다가 판매한다.

질의요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그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보관창고로 재화를 반출하여 보관하다 판매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선(기)적일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이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이면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2006.12.22 회신), "외국 창고로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10)
원 제목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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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