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회신일 2007.10.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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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9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수리비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된 재화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이다.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의 환입인지 재매입인지와 재화의 성질·형상 및 관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2726, 1999.09.07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환입인지 또는 재매입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 부가46015-2726, 1999.09.07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가공수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와 수출재화의 환입 또는 재매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2726, 1999.09.07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환입인지 또는 재매입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 부가46015-2726, 1999.09.07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가공수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6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2007.10.09 회신),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37)
원 제목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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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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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