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 반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본다.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해 국외에서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 반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본다. 간이수출신고의 부재보다 과세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의 객관적 확인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했다. 외국 반출 사실을 다른 관련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갑설>

간이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간이수출신고 없이 과세재화를 휴대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간이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 (<time datetime="2007-03-20">2007.03.20</time> 회신),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01)
원 제목
간이수출신고없이 재화를 휴대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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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