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8.04.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44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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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4

내국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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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