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Master L/C를 수취해 제3국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제3국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국내사업자는 신용장 금액 차액을 가득액으로 얻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Master L/C를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012, 20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12, 2004.1.5.
국내사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국내 지정은행에서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제3국의 국외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제3국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재화를 직접 인도하게 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012, 20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12, 2004.1.5.
국내사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국내 지정은행에서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제3국의 국외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012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6 (2012.10.09 회신),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34)
- 원 제목
-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