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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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3/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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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등기 후 합의해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양도소득세-2007.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대금 청산 여부를 확인한다.

102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원인(증여, 상속, 매매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2007.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와 일부 대금이 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04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용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자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외 건물·부수토지에 관해 각각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일반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매계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결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실제 잔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긴 때다.

근거 법령·조문
112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2007.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114 잔금 공탁 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이전등기한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200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17 조건부 매매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매매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거래에서는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조건부 거래 및 조건성취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수령 연도가 바뀐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20 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수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권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2007.05.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규정을 물었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과 부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4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은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부동산 양도시기와 국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 매매예약 가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자산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131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이 일부 남아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한 정도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134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건물·토지 보상금 시차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양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포탈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 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144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으로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6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147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200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9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