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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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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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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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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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수용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자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외 건물·부수토지에 관해 각각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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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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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일반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매계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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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재결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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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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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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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실제 잔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긴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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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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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잔금 공탁 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이전등기한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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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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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조건부 매매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매매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거래에서는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조건부 거래 및 조건성취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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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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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수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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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권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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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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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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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부동산 양도시기와 국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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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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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매매예약 가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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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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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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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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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이 일부 남아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한 정도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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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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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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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건물·토지 보상금 시차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양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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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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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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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포탈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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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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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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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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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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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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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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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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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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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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