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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전채권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주택건설업자인 채무자와 본래의 금전채권에 갈음하여 신축주택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대물변제 약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채무자인 주택건설업자와 본래의 금전채권에 갈음하여 신축주택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약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등기접수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물변제 약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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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84)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