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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포탈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의2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소득세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국세를 구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기준.
회답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에는 부과사유와 관계없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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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time datetime="2006-12-07">2006.12.07</time> 회신),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35)
- 원 제목
-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