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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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우크라이나 건축사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프랑스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건설 등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건설 관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설계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다.

3 베트남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법인에서 받은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관계없이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않은 통상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골프장코스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사용대가면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용역의 사업이윤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산업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인지 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설계용역은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외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내국법인은 객관적 증빙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설계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복합레져 상업시설의 단순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미국 설계용역과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의 설계용역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용 용역이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본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제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엔지니어링·설계·운전지도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기계제조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제시됐다.

11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프랑스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축적된 경험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최종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테마파크 설계와 조형물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술을 활용하고 노우하우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일반 용역과 노우하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국법인의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의 통상적인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21 외국법인의 토목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네덜란드법인이 토목설계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와 덴마크 법인이 제공한 토목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22 미국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설계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업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건축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됐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설계사의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23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영국법인의 건축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복합교통센타 건축 설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설계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고 이를 통해 지식·경험이 전수되는지가 조건이다.

25 노하우가 담긴 영국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고 있다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복합교통센터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을 활용하고 그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된다면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26 미국법인의 병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27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단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 대가가 통상적 용역제공 비용상당액이고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분야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설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대가가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해야 한다.

30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내 설계용역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32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한 설계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능을 활용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고정사업장 설치 전 소득도 국내 귀속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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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설치 전 발생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물었다. 설치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그 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4 국외 설계와 단기 국내 감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기장 보수 설계·감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감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법인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35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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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