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국내 설계용역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회답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60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국내 설계용역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1)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