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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설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국법인의 설계분야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설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대가가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인운하시설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중 설계분야 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 대가가 통상적 용역제공 비용상당액이고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인운하시설 사업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분야)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설계분야 용역대가에 관한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고 대가가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하면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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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017-710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3)
- 원 제목
-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