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8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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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의 통상적인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백화점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의 내ㆍ외부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백화점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해당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7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미국법인의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29)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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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