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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베트남법인에서 받은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관계없이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대가를 수취하였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646, 201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46, 2011.12.14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646, 201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4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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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2013.04.18 회신), "베트남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05)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