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9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단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을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갑에게서 관련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았다. 또 내국법인이 미국 및 말레이지아국 법인에게 시설설계와 컨설턴트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 말레이시아국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내국법인 을이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바, 올법인 명의로 납부한 말레이지아국 Withholding Tax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3)의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 및 말레이지아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전기, 기계, 구조, 건축시설설계 및 컨설턴트 비용등 대가는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가 곤란하여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말레이시아 건설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 내국법인이 미국 및 말레이지아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컨설턴트 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말레이시아국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내국법인 을이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바, 올법인 명의로 납부한 말레이지아국 Withholding Tax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 및 말레이지아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전기, 기계, 구조, 건축시설설계 및 컨설턴트 비용등 대가의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가 곤란하여 답변이 불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99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회신),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2)
원 제목
해외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