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병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30회신일 1996.04.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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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9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이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한다. 설계법인은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30 (1996.04.19 회신), "미국법인의 병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58)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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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