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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설치 전 소득도 국내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설치 전 발생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물었다. 설치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그 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회답
해당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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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96 (1990.07.19 회신), "고정사업장 설치 전 소득도 국내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02)
- 원 제목
- 설계용역 댓가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일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