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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설계용역은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설계용역은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전문설계법인이 내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되고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설계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회답
통상적인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6.12.16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285
-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1984.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1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2005.06.28 회신), "미국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2)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