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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계와 단기 국내 감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감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경기장 보수 설계·감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감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법인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서울시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과 현장 감리용역을 제공했다. 설계서 작성 활동은 국내에서 전혀 하지 않았고 감리용역 제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서울시의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을 본 설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작성된 도면을 통하여 제공하고 또한 동 보수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서 작성과정의 제반활동에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보수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제공기간이 0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동 보수설계 용역 및 감리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기장 보수 설계용역 및 현장 감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설계서 작성과정의 제반 활동을 국내에서 일체 하지 않고 현장 감리용역 제공기간이 0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설계 및 감리용역 대가는 같은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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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44 (<time datetime="1987-09-28">1987.09.28</time> 회신), "국외 설계와 단기 국내 감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5)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보수공사 설계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