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신용협동조합 저리 예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신용협동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과의 저리 예탁금 처리를 물었다. 그 조합은 특수관계자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과 그에 대한 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승계 대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포함되며, 질의 2에는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304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인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이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직무와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6
현실적인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판단이다.
307
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다음 날 같은 법인에 촉탁으로 재채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년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한 퇴직금은 규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재채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8
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 가불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료 가불금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일시적인 급료 가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를 제시했다.
310
직원 차량구입자금 저리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을 때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1
비출자임원의 퇴직금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동 규칙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사이의 퇴직금 승계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고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의 단체퇴직공제는 해당하지만 농협중앙회 자체는 가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3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한다. 손금 인정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퇴직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형식적 퇴직인지 실질적 퇴직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15
사용인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316
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복리시설비·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며, 새마을금고자치회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회계하여도 무방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18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금은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형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와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적법한 대손금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19
기중 설정한 충당금에 한도초과액이 생기는가? 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없음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에 다시 설정한 경우의 한도초과 여부를 물었다. 기말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없다. 기중 설정 충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당기 손비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20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시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인 등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판단이다.
323
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을 지급거절한 후 어음소지인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상금에 관해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재산이 없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324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니 아니하고, 퇴직금 안분 계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퇴직금여충당금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도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을 물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6
사용인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적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초과액 등은 손금부인한다. 근속기간·공적내용·월급여액과 지급규정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327
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28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를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도급업자가 징수 ・ 납부하는 경우 동 급료는 하도급업자 손금이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 급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처리할 때 급료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된다.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인지는 고용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사업 승계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통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퇴직금 계산 시 양도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전체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했다면 양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30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한다.
331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2-6-8...13을 제시했다.
332
귀속 불분명한 가공급여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 중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333
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유한회사의 사용인 및 임원을 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되지 않으며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후 임직원이 계속 재직할 때 퇴직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법인 부담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 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335
직원 부담 의료보험료 대납은 급여인가?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 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공동사업장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법인세 - 197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장에 파견된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지만 법인이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범위는 공동사업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