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을 물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되었으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별도로 재고자산을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니 아니하고, 퇴직금 안분 계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퇴직금여충당금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도 안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되었으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시까지 매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사용자전원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에는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재고자산을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이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가계정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방법
2. 재고자산을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 기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퇴직금을 처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퇴직급여 추계액에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재고자산을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건설가계정 적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40 (1985.12.06 회신),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50)
- 원 제목
- 퇴직금여충당금 설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