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도 횡령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8 (<time datetime="1985-11-11">1985.11.11</time> 회신), "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14)
- 원 제목
- 대손금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