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 급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처리할 때 급료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된다.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인지는 고용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가 사용인의 급료 지급을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했다. 원도급업자는 급료를 지급하고 해당 소득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납부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를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도급업자가 징수 ・ 납부하는 경우 동 급료는 하도급업자 손금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를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도급업자가 징수 납부하는 경우 동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인지의 여부는 고용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게 급료를 대신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납부한 경우 급료의 손금 귀속.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를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도급업자가 징수 납부하는 경우 동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인지의 여부는 고용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8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14)
원 제목
원천세 대리신고 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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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