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상금에 관해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상금에 관해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재산이 없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어음을 도용했고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을 지급거절한 후 어음소지인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을 경우 동 배상금은 어음을 도용한 사용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어음을 도용한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70 (<time datetime="1985-12-07">1985.12.07</time> 회신), "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58)
원 제목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