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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인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이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직무와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연불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4" alt="img22087244"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과 관계없이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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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4 (1987.04.21 회신),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67)
- 원 제목
-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