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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1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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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9 (<time datetime="1985-08-19">1985.08.19</time> 회신),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3)
- 원 제목
- 폐업후 법인을 설립시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의 지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