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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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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지만 법인이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장에 파견된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지만 법인이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범위는 공동사업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공동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 근무하게 한다. 법인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공동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에 파견된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해당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공동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액은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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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389 (<time datetime="1979-05-02">1979.05.02</time> 회신), "공동사업장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49)
- 원 제목
- 근로자 보수 지급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