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정년퇴직 후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후 다음 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후 다음 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 규정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7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78)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