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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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규정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초과액 등은 손금부인한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초과액 등은 손금부인한다. 근속기간·공적내용·월급여액과 지급규정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포상금 또는 특정 사용인의 주택 취득자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인 공적내용과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적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적내용. 포상금 등의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인지의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 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법인이 지급규정 또는 구체적인 공적내용도 없이 회사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특정 사용인의 주택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하고 동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범위.

회답

구체적인 공적내용과 포상금 등의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상금 등이 사용인의 근속기간·공적내용·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등이 사용인의 근속기간·공적내용·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지급규정 또는 구체적인 공적내용도 없이 회사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특정 사용인의 주택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하고 해당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09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사용인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1)
원 제목
근로소득 해당여부와 손금산입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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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