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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저리 예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조합은 특수관계자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과의 저리 예탁금 처리를 물었다. 그 조합은 특수관계자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법인이 해당 신용협동조합에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예탁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신용협동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신용협동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의 특수관계 여부와 무상 또는 저리 예탁금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면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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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7 (1987.07.09 회신), "신용협동조합 저리 예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89)
- 원 제목
- 부당행위 계산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