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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00.12.29>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82조제3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4.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7.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8. 별지 제6-2(1)호 내지 제6-2(13)호 서식의 준비금조정명세서 9. 별지 제6-3(1)호 내지 제6-3(4)호서식의 충당금등 조정명세서 10. 별지 제6-4호서식의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11. 별지 제6-5호서식의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12. 별지 제6-6(1)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하고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⑨란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
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⑨란 회사계상액의 범위.
회답
1.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며, 퇴직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합니다.
2. 회사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보험료 지출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산출세액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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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1 (<time datetime="1987-06-17">1987.06.17</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45)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