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5회신일 1986.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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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31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 사용인을 위하여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이다.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이 그 사용인 (출자자가 아닌 임원 포함)을 위하여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어떤 조건과 한도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포함)을 위하여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5 (1986.01.31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71)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혜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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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