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속 불분명한 가공급여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속 불분명한 가공급여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 중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일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 중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의 처분 방법.

회답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4 (<time datetime="1985-04-09">1985.04.09</time> 회신), "귀속 불분명한 가공급여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9)
원 제목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 급여액 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