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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법인이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임원에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임원 수당의 상여 해당 여부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출자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상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8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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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9 (<time datetime="1987-04-16">1987.04.16</time> 회신),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24)
- 원 제목
- 상여금처리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