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5회신일 1985.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5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 22601-2805, 1985.09.17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범위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일.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임.

· 법인 22601-2805, 1985.09.17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5 (1985.11.25 회신),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42)
원 제목
임원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