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3회신일 1986.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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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1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한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한다. 손금 인정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의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은 1985법인세 세무조정신고안내(국세청)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합니다.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은 1985법인세 세무조정신고안내(국세청)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3 (1986.07.21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52)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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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