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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후 임직원이 계속 재직할 때 퇴직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했다. 기존 사용인과 임원이 퇴직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 법인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유한회사의 사용인 및 임원을 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되지 않으며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나변경신고는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607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고 유한회사에 근무한 사용인 및 임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의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가 되지 않으며 또한 법인 조직변경후 신설법인으로서의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신고는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뒤 기존 사용인과 임원이 계속 재직하는 경우 퇴직 여부와 법인 신고의무.
회답
1. 상법 제607조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기존 사용인과 임원이 퇴직하지 않은 채 변경 후 법인에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의 조직변경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신설법인으로서 설립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의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3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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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1 (1985.03.29 회신), "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79)
- 원 제목
-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사용인 등을 변경 후 법인에 계속 재직시 퇴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