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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법인 부담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 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퇴직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험계약 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장퇴직보험계약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직장퇴직보험계약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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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0 (<time datetime="1985-02-05">1985.02.05</time> 회신),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55)
- 원 제목
-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