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8회신일 1986.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7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복리시설비·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며, 새마을금고자치회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참고 하시고,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새마을금고자치회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2. 사용인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와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참고한다.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새마을금고자치회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8 (1986.05.07 회신), "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57)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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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