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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환원용 기부채납 자산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
법인세 - 2024.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의 일부로 취득해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환원 의무를 부담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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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이 화재로 멸실되면 감액손실 등을 적용하나?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2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이 사업기간 중 화재로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멸실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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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완공 전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기간 내 착공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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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나?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법인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시설물에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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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일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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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자기지분 상당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의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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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은 언제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하나?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
법인세 - 2018.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을 시설물의 익금 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고 시설물은 정해진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준공일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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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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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겸하면 공제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
법인세 법인세법 201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역할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계약·자금입출금 업무가 두 관리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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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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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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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
법인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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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법인 토지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결 보상금의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토지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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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개발부지를 승계 취득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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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건 수선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br />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미사용액 반환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수선비 수령액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쓸 때 손금산입한다. 다만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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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사업시행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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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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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그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단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법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시설용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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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계육제품 제조ㆍ판매법인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준공후 각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지방공업단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임야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위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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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법인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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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시행자에게 재개발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규정상 감면은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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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인수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이후 적용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9년 양도에는 구법인세법, 1990년 이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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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ㆍ질의법인의 업종ㆍ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법인의 업종과 취득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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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택지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양도일이 1991.12.31이전인 때에는 전액 면제
법인세 - 199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장기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70%를 면제하되 1991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하며 법인세는 면제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여야 하고 특별부가세 면제에는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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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지역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4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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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조성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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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성한 토지 등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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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지역 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철탑의 이전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때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는 해당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 안의 철탑을 사업지역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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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 재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다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최초 시행자의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토지를 넘겨받은 다른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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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법상 사업구역 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경우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도 같은 환지처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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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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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교환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교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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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토지 등이 교환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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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법인세 - 198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