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9회신일 1990.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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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5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는 해당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철탑의 이전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때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는 해당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 안의 철탑을 사업지역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시행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 안에 법인 소유 철탑이 있다. 철탑을 사업지역 밖으로 이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이전설치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산업기지 개발사업 지역 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가 시행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외로 이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수익인지.

회답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 (1990.02.05 회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1)
원 제목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시 이전설치비의 수익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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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