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지방공업개발법ㆍ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ㆍ運營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에 포함함
본문(원문)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1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9 (<time datetime="1988-10-04">1988.10.04</time> 회신),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99)
- 원 제목
- 가스공사가 LNG 기지 내 토지를 현물출자 시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