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89회신일 1988.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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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8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구역 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경우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도 같은 환지처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사업시행으로 토지를 분할·합병·교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환지처분에 해당함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분할·합병·교환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89 (1988.10.18 회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33)
원 제목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될 때 환지처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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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