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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택지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70%를 면제하되 1991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하며 법인세는 면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장기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70%를 면제하되 1991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하며 법인세는 면제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여야 하고 특별부가세 면제에는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이 1991.12.31 이전인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양도일이 1991.12.31이전인 때에는 전액 면제하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한다)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양도일이 1991.12.31이전인 때에는 법 부칙(1990.12.31 법률4285호)제14조에 의거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면제 여부.
2. 특별부가세 면제에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70%를 면제합니다. 양도일이 1991.12.31 이전이면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전액 면제하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에는 법 제88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하여는 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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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7 (<time datetime="1991-06-29">1991.06.29</time> 회신), "대규모택지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36)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