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개발부지를 승계 취득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기초공사 중인 개발부지를 매수자 지위 승계 방식으로 취득했다. 회사는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를 매수자 지위 승계 방식으로 취득하여 다수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 (<time datetime="2010-01-29">2010.01.29</time> 회신),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76)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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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