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된 법인 토지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0회신일 2011.03.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법인 토지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7

재결 보상금의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토지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내국법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결 보상금의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토지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를 수용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를 수용하고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723 심판결정
    2024.06.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0 (2011.03.17 회신), "수용된 법인 토지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42)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