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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 이후 적용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리공단이 인수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이후 적용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9년 양도에는 구법인세법, 1990년 이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관리공단이 인수하거나 양수했다. 관리공단은 해당 토지 등을 1989.01.01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인수 또는 양수한 ○○관리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 개정)제16조의 경과조치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4호(법률 제4020호, 1989.12.26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5호(법률 제4165호, 1989.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공단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 또는 양수한 토지 등을 1989.01.01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관리공단의 1989.01.01 이후 양도는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1989.01.01 이후 양도에는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4호를, 1990.01.01 이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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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3 (<time datetime="1993-05-04">1993.05.04</time> 회신), "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1)
- 원 제목
-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