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성한 토지 등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성한 토지 등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8.12.26법률 제4020호)제16조 규정에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부칙(1988.12.26법률 제4020호)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3 (<time datetime="1990-03-16">1990.03.16</time> 회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66)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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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