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27회신일 1985.10.1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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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10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 시점은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7 (1985.10.10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41)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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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