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6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일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58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토지를 조성하였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와 완료일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1026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관광진흥법」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 준공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조성이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말하며, 준공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672 (<time datetime="2020-03-27">2020.03.27</time> 회신),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78)
원 제목
관광단지 안에 조성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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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